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의회가 교통 흐름에 영향이 적은 단순 민원 시설물조차 경찰 심의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매번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 흐름에 영향이 적은 단순 민원 시설조차 심의 주기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서면 위주의 형식적 절차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민원 해결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불 필요한 행정 단계 축소와 실질적인 현장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절차의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관련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 권한 확대 ▲신속한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등이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