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 동구는 불법 주·정차 업무관련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자들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공무방해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직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원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실 내 비상벨 설치, 부착식 카메라(보디캠)를 개별 보급하고, 이동식 CCTV 주차단속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 이는 위법행위 발생 시 증거 확보 및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대응팀 또한 상시 구성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누적된 직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도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