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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27일부터 시작

울산시, 지방비 전액 시비 부담 신속 집행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오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분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구군 부담 없이 신속 집행에 나선다.

 

총 지원 규모는 1,42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울산시가 지방비 284억 원 을 전담해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연계(매칭) 구조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뒤따르지만, 울산시는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액 부담을 결정했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먼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소득 하위 70% 시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울산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울산페이 가맹점 포함)으로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특히 울산시는 고유가 상황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주유소와 LPG충전소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가맹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업소별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 첫 주에 신청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시청 직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를 함께 투입해 신청 안내와 접수 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상담 강화를 위해 ‘해울이 콜센터(120)’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한편, 신청 방법·지급 대상·사용처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울산시 누리집에 안내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했다.

 

울산시는 향후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여건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지방비 분담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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