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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군민 생활 안정 지원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순창군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이고, 2차 지급 대상은 국민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이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 ▲국민소득 하위 70% 대상자 25만 원이며, 농촌 인구소멸지역 특성을 반영해 일반 지역보다 5만 원이 추가 지원된 금액이다.

 

신청 일정은 1차의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7주간 신청을 받는다. 지급된 지원금은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원할한 지급을 위해 군은 조광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대상자 자격 확인, 지급 결정, 콜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등 순창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조세 및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국민콜센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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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보건소, 전자·액상형 포함 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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