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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유가 피해·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개시

4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시작으로, 30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와 경제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 대상 최대 60만 원 지원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수급자(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50만 원)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은행에서 할 수 있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20만 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 원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온라인으로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주 요일제 적용

 

두 지원금 모두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4월 27일에는 1과 6, ▲4월 28일에는 2와 7 ▲4월 29일 3과 8 ▲4월 30일 4, 5, 9, 0인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방문신청은 ▲4월 30일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을 시작으로, ▲5월 4일 1과 6 ▲5월 6일 3과 8 ▲5월 7일 4와 9 ▲5월 8일 5와 0인 군민이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는 4월 30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군민을 시작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사용처는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혼잡한 창구를 방문해 대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자원 절약에도 동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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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보건소, 전자·액상형 포함 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금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시행에 따라 전자·액상형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자·액상형 담배 등도 포함돼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원, 학교, 의료기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흡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밀폐 및 환기시설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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