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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호2지구·송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토지이용 효율화, 건축 규제 완화로 변화된 도시여건 반영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남 나주시가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규제 완화와 토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시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과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 4월 최종 변경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는 구역 지정 당시 수립된 계획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인구 구조와 상권 변화, 토지이용 여건 등 현실적인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정비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대호2지구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설치 비율을 완화했으며 송월지구는 준주거용지 6층, 상업용지 9층까지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용지별 허용 건축물 용도 기준을 조정하고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토지 분할과 합병 기준도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계획 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 기반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간 유지된 계획을 현재 도시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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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보건소, 전자·액상형 포함 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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