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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등록기준 미달 업체 정비로 건실한 주택시장 조성 나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주택건설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남도도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실한 주택시장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도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69개 업체다. 경남도는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업체 현황을 통보받고 등록말소·자진반납 업체 등을 제외해 조사대상을 확정했다.

 

조사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로, 주요 확인 사항은 ▲자본금 ▲사무실 확보 여부 ▲기술인력 보유 여부 등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법인 3억 원 이상, 개인 6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건축 분야 기술인력 1인 이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대지조성사업자는 같은 자본금 기준과 함께 토목 분야 기술인력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도는 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실이나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에 충족하기 못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대상이 되며, 정지 기간 내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횟수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7월 중 최종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자는 지역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정 등록기준을 갖추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경남도도 이번 조사를 통해 부실 사업자는 정비하고, 성실하게 운영되는 업체 중심의 건실한 주택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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