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의 체계적인 홍보와 활용을 위해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구천의 암각화’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고, 상징물과 상표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유산’, ‘상징물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징물의 개발 및 상표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상품 개발·제작·판매 등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징물 사용 승인 및 사용료 부과 기준을 규정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활용에 중점을 두고, 심벌마크,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활용한 유·무형 상품의 제작·판매 근거를 명시해 암각화를 테마로 한 관광 기념품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징물 등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수익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와 사용료를 규정해 브랜드 품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징물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경제 주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보존과 활용의 균형 위에서 브랜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