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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합동 지도·점검

5월 26일까지, 전세사기 예방·불법 중개행위 근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회와 함께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5개 구군 관계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적정성 ▲전세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중개보수 과다 수수 여부 ▲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관 실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의심 매물 중개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 등) 설명 여부,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주요 유의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도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구군 및 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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