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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지정… 5월부터 과태료 부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어린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 현수막과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주군 내 어린이공원 총 8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될 예정이다.

 

울주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금연표지판을 설치해 현장 안내체계를 강화했다.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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