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올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6,276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남구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79%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역시 전년 대비 2.07%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구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삼산동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부지로 ㎡당 1,370만 원이며, 최저 개별공시지가는 용연동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당 7,240원으로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남구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및 지가 산정의 타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는 물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