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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7,443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1% 상승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북구청 세무1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는 북구청 세무1과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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