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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진주/장용수 기자) = 진주시는 25만7154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혁신도시 준공,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2%(표준지 5,030필지 포함)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www.jinju.go.kr)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인 5월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내용의 재검토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조사·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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