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창원 -1.3℃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통영 -0.4℃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맑음진주 -7.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김해시 -2.0℃
  • 맑음북창원 -2.2℃
  • 맑음양산시 -1.0℃
  • 맑음강진군 -6.0℃
  • 흐림의령군 -9.3℃
  • 흐림함양군 -9.1℃
  • 맑음경주시 -5.4℃
  • 흐림거창 -10.2℃
  • 맑음합천 -7.4℃
  • 맑음밀양 -6.8℃
  • 맑음산청 -8.2℃
  • 맑음거제 -2.2℃
  • 맑음남해 -1.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

 

(진주/장용수 기자) = 진주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11일 조사원 12명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현장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1,700여 개소이며, 이중 공공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편의증진법상 설치해야 할 대표적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 문, 복도, 화장실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며 조사결과는 2019년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아주 중요한 조사”라며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