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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진주/장용수 기자) = 진주시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하여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3천 건 322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22.2% 증가하였다. 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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