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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살 때도 자격이 필요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밭’이라고 이해하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국가였다. 따라서 땅(농지)은 예로부터 부(富)의 상징이면서 생계의 수단이었다.

 

 우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 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질타하는 장면을 한 번씩은 목격하였을 것이다.

 

 헌법에서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를 소유할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못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소유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 증명서는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신청인의 영농경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비로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권을 가진 후에는 농지취득목적과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다면 농지취득목적과 맞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누가 확인하고 조사할까?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은 매년 9월1일부터 ~ 11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취득한 3년 이내 농지, 관외 거주자 농지를 대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취득한 농지가 농지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휴경을 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다.

 

 이때 농사를 짓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앞으로 성실 경작을 약속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경영할 경우 농지처분 명령은 유예처분을 받게되어 3년간 해당농지를 성실히 경작하면 농지 처분명령은 면제된다.

 

 단. 유예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처분명령을 받고 땅을 팔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으로 유념하여야 한다.

 

 일선 군청에서 실무를 보다보면 처분명령을 받고서 뒤늦게 이의 신청을 제출하겠다거나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겠다거나 하는 등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이리 묻고 저리 묻고 하는 경우를 흔히 보아왔다.

 

 안타깝지만 때는 이미 늦어 농지를 1년 안에 팔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수 청구를 하는 수밖에 달리 구제 방법이 없다.

 

 농지 취득 후에는 물 빠짐이 안 되는 농지에 유공관을 묻고 토양 유실이 많은 경사지, 고랭지 및 재해 상습지 등 취약농지에 양질의 흙을 넣어 주어야 한다.

 

 이는 얼굴에 비유하자면 성형수술에 해당하고 퇴비를 주고 잡초를 뽑고 농작물을 가꾸는 것은 매일하는 화장(Make up)과 같다.

 

 얼굴도 매일 씻고 화장을 하듯이 내가 취득한 농지도 농작물을 심어 가꾸어 농지의 가치를 올린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재테크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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