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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 – 무단횡단 이제 그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가 한 해 평균 1,700명이 넘는다. 보행자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이다.

이렇게 큰 피해를 남기는 무단횡단을 사람들은 왜 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또는 “거리가 짧아 빨리 건너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기도 하며, 심지어 “무단횡단은 그냥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관련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최근 보행자가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는 달리,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일 경우에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불법횡단까지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호를 무시한 불법보행자에 대해서는 법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 추세인 것이다.

이에 진주경찰서는 진주시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MOU협약을 맺어 시내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 및 상습 무단횡단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중앙선에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설치했다.

10월에 진주시는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및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로 인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 예정이다. 축제기간 중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휀스 설치는 무단횡단의 욕구를 차단하는 효과를 주어 보행자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단횡단으로 숨진 보행자는 한 해 평균 391명에 이른다.

시민 스스로 안전한 보행을 위한 기본과 원칙을 잘 지키고,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가 보편화되어 무단횡단의 욕구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보행자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끄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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