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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의 화목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느 날 평생을 아무탈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간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

남편의 외도, 경제적 능력상실, 남편의 폭력 등 많은 생각이 들 것이다.

부부의 이혼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만약 가정 내 폭력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당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남편이 다시 자신이 집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 허위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던 신혼초기에 이런 날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 서로에게 주었던 사랑을 크게 꽃피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에게 더욱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헐뜯는 상황까지 간 것에 서로 책임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 가정이 존폐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에 가정폭력 신고출동을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단순한 당사자 간 분쟁으로만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서 더욱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남편의 폭력, 아버지의 폭력, 자식의 폭력 등 가정 내 폭력 가해자는 가족 구성원일 수 있고, 피해자도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폭력행위의 유형은 한 두 가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법적 관점이 아니라 가족 간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좋을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정이라는 배가 침몰 위험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 방법이라면, 가족 간의 사랑은 평화롭고 안전한 항해법과 같다.

남편이 부인과 자식을 폭행·학대하고, 반대로 남편을 무시하는 가정은 어느 순간 폭력학습의 연습장이 되어 폭력적 사고방식을 만들어 사회생활 속 폭력을 생산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가족단위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단위 관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 나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가정폭력 대신 대화와 이해, 배려, 존중, 사랑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있다면 사회구성의 기초인 가정은 항상 튼튼하고 평화로운 가족들의 휴식처, 안락처가 될 것이다.

가정 내 폭력은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 지금 내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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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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