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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자전거 바람, 자전거도 ‘차’라는거 아시나요?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과 연휴,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다. 움츠렸던 겨울이 떠나감에 따라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따뜻한 계절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기 위한 자전거 ‘라이딩족’, ‘자출족’등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도로 끝을 달리는 자전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했다. 운전자는 도로를 자유롭게 누비는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한 주의까지 더불어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건강을 챙기며 취미도 즐기기 위해 선택한 자전거 타기가 도로 위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행해야 한다. 자전거가 차에 분류된다는 뜻은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법규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할 때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길로 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한경우에는 인도 쪽에 붙어있는 일반도로의 가장자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횡단보도를 지나갈 시에는 자전거에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자전거에만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도로로 다니되,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동차와 달리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좌회전 시 도로 우측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뿐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항목 등이다. 구체적인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선택한 이들에게 봄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계절일 것이다.

기분좋은 마음으로 나와 자전거를 맘껏 즐기기 위하여, 그리고 도로 위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운전자는 기본적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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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치매안심센터,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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