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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자 검거”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관할 군청에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활재첩을 제조·가공하여 만든 재첩국을 전국 소비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무허가 업자 A씨(64년생, 경남)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하여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상태로 일반가정집에 활재첩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B업체(경남 소재)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활재첩을 재첩국으로 제조·가공하여 전국 소비자 및 음식점 등으로부터 주문받아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시가 4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구매한 소비자 중 재첩국에 대한 부패 및 이물감 등 식품 불량에 대한 수차례 반품 및 환불 조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은 A씨가 식품위생법상 위생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반가정집에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식품 제조·가공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해당 시설을 갖추어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재첩을 활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무허가 식품업자 등 국민의 먹거리 범죄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범죄 근절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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