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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한신공영(주)의 964억 원(이자 포함) 청구에 284억 원으로 판결

 

[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하동군은 지난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주)에 지급할 금액이 판결금 206억 원 및 이자 77억 원을 포함해 총 28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주)이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의 핵심으로 보았던 기성고 감정결과와 하자 감정결과는 한신공영(주)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및 하동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만약 한신공영(주)의 주장과 제출된 감정대로 청구 금액 400억 원, 이자 18% 등으로 인용되었을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96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동군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선8기에 들어서 공사대금 관련 법률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박으로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 청구 원금을 206억 원으로, 지연손해금(이자) 감경에 대해 판례와 감경해야 하는 논거를 찾아 주장한 결과 18%의 이자를 6%로 낮춰 판결받았다.

 

그 결과 이자까지 포함해 최종 배상해야 할 금액은 284억 원이다. 당초 청구 원금인 431억 원과 내용이 전부 인용되었을 경우의 배상금 1106억 원에 대해 하동군이 정밀한 대응을 한 결과 총배상금이 1106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은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주)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여㎡(75만 평)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7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13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철 군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변론을 위해 오래전 공사의 흔적을 샅샅이 검토하여 원고 귀책 사유를 찾아내고, 미지급공사대금 산정에 대한 선급금 충당 시점과 지연손해금 감경에 대한 법리를 연구하고 사례를 찾는 등 선임된 법무법인 변호사와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이자를 포함해도 청구 원금보다 적은 284억 원의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서는 하동을 위한 큰 고비를 슬기롭게 넘겼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기성고 감정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가 위기였던 것 같다. 이후 법률법인을 추가 선임하는 승부수를 냈고,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과 관련 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토론하면서 변론과 증거를 준비서면에 제대로 담아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겠다.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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