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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완료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25개 사업 94억 3,906만원을 감액하고. 14개 사업 5억 4,494만원과 내부유보금 88억 9,412만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4개 사업 2억 5,241만원 감액 및 3개 사업 6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가결된 예산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안 1조 1,068억 981만 7천원 대비 3억 6,958만 9천원이 증액된 1조 1,071억 7,940만 6천원 규모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958만 9천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고, 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병헌 위원은 시에서 출자·출연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에 대해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나 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필요한 경우 증액을 하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투입 대비 산출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직이나 인력 등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인구여성가족과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긴급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해달라. 함께 돕겠다”고 말하는 한편,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 편성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으나, 예금이자 수입의 경우 변동 폭이 크지 않다”며 세입예산 추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에 대해“기금운용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환경 관리 및 검사 사업의 경우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되는 수질 측정 결과표가 일반 시민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나영 위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필수시설”이라며, 해당 사업비가 직원후생시설 운영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자칫 직원후생 예산이 비대해 보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시민소통과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답례품 공급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에 대해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성격의 예산이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실제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유휴부지나 유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일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행사운영비 등과 관련하여 “워낙 많은 단체가 있어 지원 기준 확립이 쉽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충식 위원은 법무혁신담당관의 무료법률상담 제도와 관련해 조치원과 시청 상담실 간 이용 편의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의 일상돌봄 서비스가 2024년부터 신규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필요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현미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정말 필요한, 꼭 써야 할 곳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상황이나 지방채 발행 규모를 감안해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위원회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신중히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열리는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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