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7.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0.9℃
  • 흐림울산 1.5℃
  • 흐림창원 3.3℃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3.8℃
  • 흐림통영 3.9℃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2.3℃
  • 흐림진주 2.5℃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3℃
  • 흐림김해시 2.6℃
  • 흐림북창원 3.5℃
  • 흐림양산시 3.9℃
  • 흐림강진군 -2.3℃
  • 흐림의령군 -0.5℃
  • 흐림함양군 -1.4℃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창 -1.3℃
  • 흐림합천 0.9℃
  • 흐림밀양 2.4℃
  • 흐림산청 -0.5℃
  • 흐림거제 3.8℃
  • 흐림남해 3.5℃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상한액 상향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