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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 9858대, 15억 4백만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하동군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858대, 15억 4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하반기에 신규·이전 등록한 자에게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 된다.

 

납부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납부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가상계좌 이체,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의 대상이 되니 납부 기한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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