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진주시가 2025년 1월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청소년 무상 승차' 제도의 일환으로, 양육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진주시는 당초 청소년 무료 승차제도를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용횟수나 이용한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한 없이 최소한의 요금을 징수하는 100원 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 요금제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진주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카드를 이용한 무료환승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한, 부모 동행 없이 부모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경우에는 후불식 교통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