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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위법행위 신고‧제보함’운영

2025년 3월 5일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금품 제공 등 신고하면 최대 3억원 포상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은‘돈선거 척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웅진‧행복새마을금고 각 본점 및 지점 총 17곳에 설치된다.

 

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의무위탁받아 실시하는 만큼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에 비치된 신고서를 기재하여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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