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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이번달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4.5% 공제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 발송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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