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2.4℃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0.7℃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16.6℃
  • 맑음창원 19.0℃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4℃
  • 맑음통영 18.9℃
  • 맑음고창 21.2℃
  • 맑음제주 18.3℃
  • 맑음진주 19.5℃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19.8℃
  • 맑음금산 21.4℃
  • 맑음김해시 21.0℃
  • 맑음북창원 19.9℃
  • 맑음양산시 21.2℃
  • 맑음강진군 21.3℃
  • 맑음의령군 19.6℃
  • 맑음함양군 20.1℃
  • 맑음경주시 17.6℃
  • 맑음거창 19.6℃
  • 맑음합천 19.4℃
  • 맑음밀양 20.5℃
  • 맑음산청 19.8℃
  • 맑음거제 18.7℃
  • 맑음남해 17.7℃
기상청 제공

세종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정치인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설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는 정치인 및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