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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전달받아

이상일 시장, “폭설로 큰 피해 입은 시설 복구에 사용할 것”

 

[경남도민뉴스=김미순 기자] 용인특례시는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억원을 전달 받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2012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12월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고, 12월 18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폭설 피해 현장 19곳을 방문했는데 피해가 말로 다 못할 만큼 심각했다”며 “공제회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은 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관내 시설물과 건물 등을 복구하는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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