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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더 이상 사랑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남도민뉴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과유불급 過猶不及).

계속되는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화가 되듯 모든 관계에 적정선은 늘 필요하다.

 

지난 3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관심을 넘어선 판단력 흐려진 집착이 한 가정을 파괴한 스토킹의 참극이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다소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범죄 처벌의 목적이 사회 정의 구현과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인 것을 고려해볼 때

과거 우리의 처벌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벌할 법적 제도가 미흡했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강력범죄의 시작점에는 스토킹 행위가 뒤따랐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이어지는 위험만으로 스토킹 행위 자체의 처벌 강화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법의 형평성을 맞춘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위 법안에는 스토킹 행위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물건을 놔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라 정의하였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라 규정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잠정조치의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호는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와 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명령, 4호는 1개월 이내 유치장·구치소 유치이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만큼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1999년 국회에 첫 발의된 후 그 시행까지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범죄 이전의 단계에서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신속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법률로서 마련된 만큼, 스토킹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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