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구름조금창원 6.9℃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통영 7.1℃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7℃
  • 구름조금진주 7.9℃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맑음김해시 8.9℃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9.2℃
  • 구름조금강진군 7.2℃
  • 구름조금의령군 8.3℃
  • 맑음함양군 6.9℃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창 9.7℃
  • 맑음합천 10.1℃
  • 구름조금밀양 8.8℃
  • 맑음산청 7.7℃
  • 맑음거제 5.7℃
  • 맑음남해 8.2℃
기상청 제공

스토킹, 더 이상 사랑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남도민뉴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과유불급 過猶不及).

계속되는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화가 되듯 모든 관계에 적정선은 늘 필요하다.

 

지난 3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관심을 넘어선 판단력 흐려진 집착이 한 가정을 파괴한 스토킹의 참극이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다소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범죄 처벌의 목적이 사회 정의 구현과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인 것을 고려해볼 때

과거 우리의 처벌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벌할 법적 제도가 미흡했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강력범죄의 시작점에는 스토킹 행위가 뒤따랐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이어지는 위험만으로 스토킹 행위 자체의 처벌 강화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법의 형평성을 맞춘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위 법안에는 스토킹 행위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물건을 놔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라 정의하였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라 규정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잠정조치의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호는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와 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명령, 4호는 1개월 이내 유치장·구치소 유치이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만큼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1999년 국회에 첫 발의된 후 그 시행까지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범죄 이전의 단계에서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신속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법률로서 마련된 만큼, 스토킹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협진 결과에 따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