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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노치환의원, “도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보다 이자수입 극대화에 초점을”

2025년 금고 신규 지정 앞두고 자금운용 전략 재정비 촉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올해 예정된 금고 신규 지정에 있어 ‘이자수입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2023년 금고 지정 당시 농협은행은 70억 원, 경남은행은 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약정했지만, 이로 인해 금고 업무 약정 시 적용된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협력사업비 제공이 도의 이자수익을 저해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은행은 평균 잔액 규모가 클수록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인데, 2023~2024년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자료를 보면 협력사업비 규모에 비해 경남은행이 더 많은 평균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협력사업비 부담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노 의원은 “충청북도의 경우,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을 적극 활용해 20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6억 원(56.3%) 증가했으며, 창원특례시는 공공자금을 단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2023년 이자수입으로 174억 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2022년 54억 원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경남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라며, “경남도는 공공예금을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예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MMDA 이율과 공공예금 이율을 동일하게 약정했기 때문이 아닌지”라고 지적하며 금고 약정 시 이자율 설정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보통예금에는 지출 대비 최소한의 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단기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하며 정기예금 만기를 지출일정에 맞춰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보다 이자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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