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8.0℃
  • 연무대전 8.1℃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1.1℃
  • 맑음창원 11.8℃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1.8℃
  • 맑음통영 10.3℃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11.4℃
  • 맑음진주 8.3℃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3℃
  • 맑음김해시 10.9℃
  • 맑음북창원 11.7℃
  • 맑음양산시 12.1℃
  • 맑음강진군 7.0℃
  • 맑음의령군 7.3℃
  • 맑음함양군 8.8℃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창 6.1℃
  • 맑음합천 9.2℃
  • 맑음밀양 9.4℃
  • 맑음산청 7.5℃
  • 맑음거제 12.0℃
  • 맑음남해 11.9℃
기상청 제공

법조·소방

충남소방본부 퇴직 소방공무원 맞춤 안내서 제작·배포

충남소방본부, 불이익 예방차 공직자윤리법 의무 사항 이해도 제고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퇴직자 맞춤형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퇴직 소방공무원의 임의취업 사례가 발생하고 복잡한 법령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재산 변동 신고 △사전 취업 심사 △업무 취급 승인 신청 등 퇴직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공직자윤리법상 핵심 의무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특히 ‘나의 퇴직 달력’ 코너를 통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각 신고·심사 기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제공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제작한 안내서는 도내 각 소방관서 소방행정과에 배포해 퇴직 예정자가 언제든지 열람하고 받아 갈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할 예정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퇴직 후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퇴직 소방공무원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든든한 안전벨트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