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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제도 기반 정비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마련… 농어업인 예우 수준 높인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농어업인을 공정하게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 포함된 법률 위임 없는 시·군 사무 규정, 미비한 심사절차 기준 등 법적·행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 ▲수상 부문 및 신청자격 체계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정비 ▲수상자 결정·기록보존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시·군에 과도하게 부여된 의무 규정은 ‘협조 요청’ 형식으로 수정되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인상의 명예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부터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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