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흐림동두천 11.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2.2℃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14.1℃
  • 맑음창원 13.0℃
  • 구름많음광주 11.2℃
  • 맑음부산 14.6℃
  • 맑음통영 14.5℃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1.0℃
  • 맑음진주 1.6℃
  • 흐림강화 11.4℃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11.3℃
  • 맑음김해시 14.4℃
  • 맑음북창원 12.7℃
  • 맑음양산시 10.5℃
  • 맑음강진군 3.6℃
  • 맑음의령군 1.8℃
  • 맑음함양군 -1.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창 -1.6℃
  • 맑음합천 3.8℃
  • 맑음밀양 3.9℃
  • 맑음산청 1.2℃
  • 맑음거제 13.7℃
  • 맑음남해 14.3℃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