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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과정에서 내 물품이 파손됐다고?!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해외직구한 물건 파손 사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개장·검사·보수 되었습니다.

 

"나 이번에 직구한 피규어에 세관에서 붙인 거 같은 테이프가 붙어있네?"

 

"세관에서 개장 검사를 했나봐!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개장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

 

"아 그렇구나… 개봉 흔적만 있기는 한데…"

 

"혹시 망가진 부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손실보상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세관 검사 중 파손됐다고?!

 

■ 세관 검사 과정

· 먼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직구 물품은 X-RAY 검사 진행.

· X-RAY 판독 결과에 따라 마약, 총기, 식·의약품 등 검사 대상 선별 후 개장 검사 진행.

 

■ 세관 검사를 하는 이유

· 신속한 통관과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심사하기 위해.

· 사회안전 저해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 X-RAY 판독 결과 마약 등 위험 물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장 검사 진행.

+ 무작위로 개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해당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발생!

 

■ 파손 예시 사례

인형이나 피규어 속 마약이 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손실보상제도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물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특송화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 필요 서류: 보상금 지급 청구서, 물품 사진 등 손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손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또는 수리 비용 영수증,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물품 금액, 손상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청구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 등을 심사)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 → 납세자 권리보호 → 손실보상 제도.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지급 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이 세관 검사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손실보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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