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5.1℃
  • 구름조금서울 -0.9℃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0.2℃
  • 맑음창원 0.0℃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1.2℃
  • 맑음통영 -0.3℃
  • 맑음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5.3℃
  • 맑음진주 -6.7℃
  • 흐림강화 1.1℃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6℃
  • 맑음김해시 -1.6℃
  • 맑음북창원 -2.1℃
  • 맑음양산시 -1.5℃
  • 맑음강진군 -5.3℃
  • 맑음의령군 -9.0℃
  • 맑음함양군 -9.0℃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창 -8.6℃
  • 맑음합천 -7.3℃
  • 맑음밀양 -5.9℃
  • 맑음산청 -8.1℃
  • 맑음거제 -1.9℃
  • 맑음남해 -1.1℃
기상청 제공

통영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제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통영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도면 지역에 신축 아파트 준공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전년 9월 117억 원 대비 3억 원(2.5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 9월분은 7월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ATM기,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모바일 앱,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