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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제287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의결

정영란 의장,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임태식 의원,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영자 의원, 남해군 공용차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식 의원,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의회는 1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정영란 의장, 임태식·장영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박종식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 등 총 12건을 의결했다.

 

정영란 의장은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탁자가 병원 운영 수익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담았다.

 

정 의장은 “지역 고령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운영 리스크를 완화하고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관급자재 선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관급자재를 구매해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회의 운영 절차를 구체화했다.

 

간사 업무·회의록 작성, 수당 지급 근거 등 실무 규정도 담아 운영의 현실성과 절차적 정합성을 보완했다.

 

장영자 의원은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통해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부담을 줄여 적극적이고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을 돕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중대한 법령 위반에 따른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규정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종식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한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출장 내실화 △심사위 구성·심사 개선 △출장사전검토·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박종식 의원은 “의원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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