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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수사

수능 이후 연말연시 청소년 일탈행위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수능 이후 연말연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일회용‧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온라인 대리구매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행위 △청소년 판매금지·출입제한 고지 미비 △술·담배 구매 후 제공한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은 담배사업법상 아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의 법적 출입제한 의무가 없어 청소년이 접근할 우려가 커 출입제한 문구 부착을 권고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입해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 직접 수사 후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수능 이후 연말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학교 주변과 번화가 중심으로 전자담배 판매업소 및 대리구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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