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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업체 기획수사 나서

무자격 업체의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무자격 정비업체의 화물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차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 적재함의 부피를 확장하거나, 무거운 수화물의 상차를 쉽게 하기 위해 수직 승강 장치(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개조되고 있다.

 

이러한 화물차의 구조변경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돼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등록 불법 정비업체는 값싼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SNS 등에 과장 광고를 한 뒤,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에 결함이나 도로에 부속품이 떨어져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한, 불법 정비업체들은 적재함의 크기를 관련 규정에서 제한하는 것보다 초과하여 제작·설치해 과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이나 화물 낙하 사고 등이 우려된다.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SNS), 포털사이트 검색,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화물차 불법 개조 업체를 적발한다. 적발된 업체는 직접 수사 후 송치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격 업체의 화물차 불법 개조 행위는 과적을 부추기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뿐만 아니라,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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