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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민생조례 중심 입법평가 추진

행정수요 반영 등 다각적 검토로 도민권익 향상 위한 정비안 모색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2월 4일 '2025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8건에 대해 입법평가 안건을 심의・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9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첫 회의로,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평가대상 조례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8건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가운데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및 장기 미개정 조례를 우선 선정하여 평가했다.

 

위원회는 도의원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됐으며, 평가대상 조례에 대해 상위법과정합성 등 법제적인 검토 뿐 아니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두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통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행정 변화를 유기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살피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기 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5년 제3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12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도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평가위원회는 2023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95건에 대해 평가했으며, 그 중 75건의 조례가 개정됐거나 개정 추진 중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의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025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주요 평가의견

 

이번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조례 18건에 대해 정비의견(개정권고)을 제시했다.

 

평가는 정책·법령 변화, 실무 운영 실태, 상위법 정합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것으로, 도의회 입법담당관 내 입법평가 담당에서 상위법령 및 집행부서 현황자료를 토대로 평가분석지표에 따른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집행부서와 평가위원의 사전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에서 최종 정비안을 확정했다.

 

주요 정비 필요사항은 △상위법 개정 미반영 및 위임 범위 이탈 △실무 운영과 조례 규정 간 불일치 △목적규정 및 사업범위 불명확성 △ 입법 공백으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등이다.

 

조례별 주요 개정의견으로 ▲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미운영 제도 정비와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의용어 정비1) ▲ 인구감소대응 정책과 연계성 강화2) ▲재난·안전 분야 관리 강화 및 실효성 확보3) ▲실무 운영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의 명확화4)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정합성 보완5) 등이다.

 

특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 운영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 체육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보완 규정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가축전염병 증가에 따른 방역인력의 만성적 부족과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심리지원 강화를 제언하는 등 도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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