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익산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를 안내했다.
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억 원, 7만 600여 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규모다.
부과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하반기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다만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과 연납제도로 납부 완료한 차량,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납부'를 함께 신청한 경우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