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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업장 104개소 적발

대기·폐수·폐기물 통합 점검 도입…총 172건 행정조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76개소(대기 123개소, 폐수 203개소, 폐기물 650개소)를 통합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04개소를 적발하고 총 17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올해는 2025년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기존 단일 분야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폐수·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점검하는 통합 점검 방식을 도입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봄·장마·겨울 등 취약 시기와 업종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기준 및 관리 대장 미작성 등으로, 절반 이상이 기본 준수 사항 미이행에 해당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 총 13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과태료 40건(3,619만 원)과 과징금 1건(5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유해대기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시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취약지역과 시기별 점검을 지속해 청정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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