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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9,311건, 14억원의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중에 차량을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 등록했다면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일할로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금융앱‧가상계좌 이체를 통하여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 일인 12월 31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며,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12월 23일에 승인되므로, 통장 잔고 및 카드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남해군은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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