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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 통과

16일 김일수 의원 “국가 사죄와 실질적 명예회복의 첫걸음 떼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이 행위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배상이나 의료·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회복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배상은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유사한 민간인 희생자 사건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은 위령사업만 있을 뿐 유족 등 관계자의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2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관련법안은 10건이 발의됐으나 22대를 제외한 7건은 임기만료 폐기됐고, 앞서 2004년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면서 좌절됐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늦춰서는 안될 시대적 과제임을 깨닫고 배상 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명의로 국회와 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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