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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6년도 예산 7,443억 원 확정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영광군의회는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36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중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은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중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 중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삭감예산 내역은 10건에 12억 4천여만 원이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남형 기본소득의 예산 승인 이전 홍보 문제’와 ‘원전 상생사업비 사용의 기준과 원칙’을 지적하고, 또한 ‘의원 스스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 당부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의결한 예산인 만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 의원간담회, 현장 활동조사, 청소년 의회교실, 영광 청년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 군정현안 해결을 위해 정말 쉼 없이 달려온 한해였다.”며, “오는 22일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 반영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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