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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 열고 주요 복지 안건 심의

수급자 기준·자활근로 참여 기간 등 논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담양군은 16일 군청 송강정실에서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인정,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사후심의, 2025년 담양군 자활근로 참여자 참여 기간 연장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받는 대상자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살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사후심의를 통해 기존 지원 사례의 적정성과 효과를 점검하며 지원 체계의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미약해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자활근로 참여자는 참여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득 중단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군민의 복지 체계를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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