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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국회 행안위, 특별법 개정 실무 협의

포괄적 권한이양·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등 핵심 과제 공유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윤여문 행정실장 등 입법 실무진을 만나 2026년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제주도에서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 제도개선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사안별 이양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입법 과정이 지연되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권한을 정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론화를 진행했으나, 폭넓은 의견수렴과 철저한 준비를 위해 민선9기로 출범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들은 제주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실무진과 포괄적 권한이양 등 핵심 과제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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