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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 그린벨트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검토 촉구

재산권 제약 감내해 온 농민들, 정책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 지적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이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김해시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발언에서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 내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오랜 기간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농민들이 정작 정책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 농지는 단순 농작업을 위한 농막 설치만 가능하고 체류를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같은 농촌 지역임에도 그린벨트 여부에 따라 체류 가능성의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농촌에는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체류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시는 전체 면적 463㎢ 중 22.8%에 이르는 106㎢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농촌 생활인구 유입 정책 추진이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함께 지적됐다.

 

강 의원은 그린벨트의 환경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허용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취지를 고려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허용 가능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면적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상시 거주를 금지하며, 농업 종사 여부와 체류 목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라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체류형 쉼터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가 그린벨트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기준 마련에 신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으며, 김해시 또한 환경 보전과 농촌 생활인구 확대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민들의 현실적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촌은 이제 잠깐 일하고 돌아오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며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김해시의 농촌 활성화 정책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정책 검토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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