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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택시장 살리기 전면전 어떻게 되고 있나?

임대 늘리고 절차 줄인다. ‘11.24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본격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4일 발표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책은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도 차원의 실행 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비수도권 DSR 규제 적용 제외, 주택건설사업 PF 요건 완화,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지역 건설사 참여 여건 개선 등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에 11월 24일 공식 건의했다.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2월 5일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도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면, 정부는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야 해 제도 개선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 자체 추진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에는 거제 아주 지역에 1,192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공공지원 민간촉진지구를 지정했다. 해당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 등 지역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업무처리기준도 새로 마련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 제안부터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부 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시도와 협력하는 한편, 시군·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 주택시장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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