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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2025년 의사일정 마무리… "군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 줄 것"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완료, 지역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 제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는 2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26년도 예산은 당초 의회에 제출된 8,313억 원에서 19건, 약 12억 7,754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재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거창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유연한 자세로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송년 인사를 전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세 명의 의원이 지역의 미래와 현안 과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신미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AI 활용 체계 구축과 거창형 AI 농업 모델 개발, AI 윤리 및 제도적 준비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거창군이 AI 기술 활용 지역이 아니라 AI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섭 의원은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바탕으로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로컬 스팟 조성, 공공도서관의 생활문화 공간화,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전환 등을 통해 "도심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주숙 의원은 거창 화강석 산업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긴급 지원, 중·장기 산업 재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화강석 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창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홍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국가 책임 이행과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거창군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함께,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한 다짐이 이어졌다. 거창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거창 · 산청 · 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 병력이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 지역과 이 나라 민주주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에‘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이 국군의 위법행위라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되어 위령ㆍ추모사업 중심의 명예회복 사업은 추진해 오고 있으나, 7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이 진정으로 바라는 실질적인 국가 배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창사건’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임을 전제로 소멸시효 적용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국가 책임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나 정부는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배상 및 보상 문제 해결에 충분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1월 28일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한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되었다.

 

두 법안은 ‘거창·산청·함양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 책임 완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유족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여유가 없다.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에 대한 온전한 역사적·법적 정리는 더 미루기 어려운 시대적 책무이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억울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거창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부처 협의와 재정 소요 검토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번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국회는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및 유족의 고령화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신속히 심사·의결하고, 반드시 처리하여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추모사업, 생활·의료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함에 있어 유족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동체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

 

2025년 12월 22일

 

거 창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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